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화재대피 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해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완강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현행법에는 10층 까지만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고층일수록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층 건물은 불이 나면 방법이 없다. 꼼짝없이 갇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협의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완강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번 화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련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여당,고층건물에 완강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1-12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