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LTE-A ‘상용화’ 놓고 이통사 법적 분쟁

입력 2015-01-11 20:03
SK텔레콤이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속도를 구현한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고 광고한 것을 두고 KT와 LG유플러스 측이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동통신사 간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SK텔레콤은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 개시를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GSA가 지난 7일 발간한 ‘LTE로의 진화 리포트’에서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9일부터 고객이 등장하는 광고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편을 시작했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상용화 서비스가 체험용 단말기로 진행됐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KT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가 제공한 ‘갤럭시 노트4 S-LTE’ 단말기는 체험이 끝난 뒤 전량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용화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GSA의 보고서는 업계 발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일종의 ‘업계 소식지’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역시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6월 시험용 단말기를 통해 속도 측정을 마쳤다”며 “SK텔레콤의 논리대로라면 LG유플러스는 이미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T는 이와 관련, 10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의 관련 홍보물에 대해 ‘왜곡·부당광고’라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LG유플러스 역시 12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원금을 주고 공시해서 판매한 것이므로 상용화가 맞다”며 “공신력 있는 연합회인 GSA가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확인한 뒤 게재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