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등에 수술 맡기고 가짜 환자 보험급여 타낸 병원장 징역 6년

입력 2015-01-11 16:52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수술을 맡기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병원장 김모(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의사면허 없이 환자에게 마취를 한 간호사 김모(60)씨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병원장 김씨는 2011년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기 납품업자에게 환자의 무릎 부분에 철제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집도하도록 하는 등 2년 동안 115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 김씨에게 900차례나 마취를 하도록 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등 5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키고 입·퇴원증명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가짜환자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7억6000만원)와 식당직영가산금(3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고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사회지도층인 병원장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해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