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가 뚜렷한데다 법조계 출신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법리상 무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는 14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12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 발목 잡은 5일간의 법안 숙려기간 조항...뭐지?
입력 2015-01-1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