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KT가 ‘LTE-A 세계 최소 상용화’라는 표현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SKT가 ‘LTE-A 상용화에 들어갔다’고 광고에 나서자 KT측이 “상용화는 무슨”이라며 발끈하며 광고금지 가처분을 낸 것. LTE-A는 LTE 대비 4배 빠르다.
KT측은 SK텔레콤이 9일부터 3밴드 LTE-A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내보낸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KT 관계자는 “고객체험단 100명을 대상으로 한 체험서비스를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라며 법적 대응 배경을 밝혔다.
3밴드 LTE-A는 3개 대역 주파수 묶음기술(Carrier Aggregation·CA)을 적용해 최고 300Mbps(초당메가비트)의 속도를 구현한 것으로, 상용화 단계 진입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은 지난 7일 발간한 월간 보고서 ‘LTE로의 진화 리포트’에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SK텔레콤은 이 문구를 근거로 ‘공신력 있는 국제협회가 자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9일 관련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KT측은 이에 대해 “편법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이 공식 서비스 전 출범시킨 고객평가단 대상의 체험서비스를 상용화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KT는 SK텔레콤이 내놓은 갤럭시노트4 S-LTE 단말 100대에 ‘체험단용’이라고 표기돼 있고, 삼성전자 측이 단말 출시 후 해당 ‘체험단말’의 전량 회수를 요청했다는 점을 그 증거로 내세웠다. 또 “GSA의 보고서는 업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일종의 업계 소식지”라며 “이를 근거로 ‘공신력 있는 국제협회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인정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비스 유료화 여부”라며 “체험단이긴 하지만 엄연히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맞다”고 반박했다. 김준엽 기자
SKT 대 KT '상용화 놓고 법정다툼'
입력 2015-01-1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