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1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최근 발굴, 개선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시설의 집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법의 허가기준을 기존 차량 5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을버스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도 주요 개선 사례로 꼽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5-01-1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