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최근 발굴, 개선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 사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로 기존보다 1억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이 기존 74%에서 86%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7~3.0%, 우대 수수료율은 1.5~2.7%로,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 기준 상향 조정...얼마나?
입력 2015-01-1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