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는 발화 후 17분이나 방치돼 피해가 커졌다.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는 화재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11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13분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4륜 오토바이가 주차됐다. 운전자는 1분 30초 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오전 9시 15분 40초에 이 오토바이에서 화염이 일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5분여 만인 오전 9시 22분쯤에는 4륜 오토바이가 화염에 휩싸이고 바로 옆 2륜 오토바이로 옮아 붙었다. 이때부터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출입구 옆 주차장으로 번졌고 내부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CCTV는 4분 뒤인 오전 9시 26분 꺼졌다.
이 때 한 입주민이 112상황실에 최초 화재 신고를 했다. 또 다른 입주민이 1분 뒤인 오전 9시 27분 119상황실에 신고하면서 소방당국이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112 신고까지 10분, 119 신고까지 11분이나 방치됐다.
소방 선발대는 신고 접수 후 6분 만인 오전 9시 33분 현장에 도착했다. 최초 발화 후 무려 17분이나 지난 것이다. 그 사이 외벽이 가연성 건축자재로 마감 처리된 건물은 순식간이 불길에 휩싸였다.
주민들이 화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거세고 유독가스가 피어오르는 상황이었던데다 불길이 출입구를 막아 대피도 어려웠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후, 첫 신고 전 10분 사이에 건물 출입구로 누군가 한 명만 지나갔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의정부 아파트 화재 발생후 17분간 방치돼 피해 커져
입력 2015-01-1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