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부패공직자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금횡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시킬 계획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시 청렴도 평가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김영란법 화성판’을 강력 시행키로 했다.
또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6급 이상은 보직을 주지 않고 승진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미지급, 해당 부서장 연대책임, 부정한 알선?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시 징계양정 강화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며, 시 홈페이지에 공직자 범죄 및 비위전용 신고망(채인석 핫라인)도 개설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인허가 또는 준공에 따른 공문시행 시 ‘채인석 핫라인’ 등을 홍보하고 담당자 클린명함 전달, 회송용 청렴우편엽서 동봉 등을 통해 부패차단에 적극 나선다.
특히 불허가·반려민원이 행정불신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담당자가 민원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전 해당 부서장이 직접 유?무선으로 민원 신청자에게 불허가 또는 반려사유를 알려주는 사전설명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비위사실 적발 및 처벌 위주보다는 공직자 스스로가 부패를 통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심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청렴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간 7시간), 부서별 1청렴과제 자체 발굴 실천 등으로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화성시, 공무원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입력 2015-01-11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