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방위 대원의 교육면제 신청이 쉬워진다.
국민안전처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원 편의를 확대한 2015년도 민방위교육 운영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3개월 이상 외국에 장기체류중인 사람 등)은 사전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했으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직장 등에서 대리신청 및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인 사람 등 대리 및 사후신청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처리해줄 방침이다.
안전처는 평일 오전·오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 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훈련을 읍·면·동별로 다른 날짜에 실시해 교육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1~4년차 집합교육 일정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국가적 재난이나 비상사태 등 실제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실전체험 위주·대원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강화해 현장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또 민방위 대원의 교육안내를 위해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 및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에 민방위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올해부터 민방위대원 교육면제 신청 쉬워진다
입력 2015-01-11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