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11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매립지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합의안 어디에도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매립종료나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며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문) 본문에서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아직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해 2017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힌 후 구체적인 합의안을 기술한 점이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꼼수임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합의안과 관련해 세간에서는 ‘1조원짜리 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1조원의 가치를 가진 매립지 지분(서울시 71.3%, 환경부 28.7%)을 인천시에 주고, 매립지 연장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합의안의 이행기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 산하 공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개정해야 하고, 인천시와 행정자치부 간의 협의를 거친 후 인천시의회가 인천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볼 때 1년은 걸릴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룬 수도권매립공사의 재정운영이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앞으로 3년 동안에만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뜩이나 재정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 또다시 ‘거대한 적자폭탄’이 투하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에만 인천시민 80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그동안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2016년에 종료되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자 합의안이 수도권매립지의 기간연장을 위한 꼼수가 되지 않도록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문병호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꼼수 아닌지 철저히 감시”
입력 2015-01-11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