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준 완화는 월 소득을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금융재산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존의 월 소득 277만2000원 이하 에서 333만6000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생계비 지원액은 상향돼 전년대비 16% 인상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의 월 95만3000원에서 110만5000원으로 된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도 전에는 연체됐을 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 매월 9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위기가구 지원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강화된다.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기존에는 시·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예산 상한선이 아예 폐지된다.
이와 함께 주소득자가 교육 등으로 자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생계 곤란, 3개월 이상 수감 또는 퇴원, 시설 퇴소 후 사회에 복귀한 경우 등 위기상황 사례를 추가로 제시해 시장·군수가 재량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통상 10~20%이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폐지한다. 그러나 동일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은 1년이 경과한 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2015년 무한돌봄사업은 예산이 120억원으로 국민기초·긴급지원 등 정부지원제도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 후에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위기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지원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액은 상향한다
입력 2015-01-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