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임시국회 통과 무산...법사위원장 “내일 법사위 상정 안해”

입력 2015-01-11 11:09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