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우리 측에 통보한 뒤 첫 임금 지급일을 맞았다. 그러나 북측은 아직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12∼20일 지난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아직 과거와 다른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현재 월 70.3 달러이며 가급금을 포함하면 평균 150달러 수준이 된다. 기업들은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북측에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가급금이 임금에 포함되면 사회부담료 부담이 배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남측 문의에 따라 개정 내용을 12월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개성공단 첫 올해 월급일...북한, 임금 인상 요구 아직 없었다
입력 2015-01-11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