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신은미(54·여)씨가 출국 전 지인들과 공항 환송모임을 하다 당국과 승강이를 벌였다.
당국이 출국 직전 신씨와 지인들과의 면담 시간을 보장했지만, 당초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바꾸려 해 지인들이 거세게 항의한 것이다. 면담은 애초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3층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30분가량 예정됐지만, 오후 6시가 넘어 청사 1층 로비에서 10분정도 이뤄졌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조사를 마친 신씨는 오후 5시 35분 청사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한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면담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자 이 자리에 모인 30여명의 신씨의 지인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신씨 차량이 청사를 떠나려는 듯하자 일부 지인들이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언쟁과 몸싸움을 하며 당국과 30분가량 대치했다. 신씨는 결국 오후 6시 5분쯤 남편과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고, 취재진과 3분가량 만난 뒤 로비의 카페에서 환송 인사를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신은미...강제출국하면서도 소동
입력 2015-01-10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