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후보에 이석수 임수빈 노명선...국회의원 감찰 못하는 '종이 호랑이'?

입력 2015-01-10 18:47

여야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으로 이석수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잠정 결정했다.
여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일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핵심 청와대 비서관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어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