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면제를 신청할 때 가족이나 직장에서 대리로 신청하거나 본인이 연내에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경우 등 대리 및 사후신청도 불가능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복역 중인 대원은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이지만, 사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평일 오전·오후에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을 위해 야간·주말 교육도 확대 시행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가족 또는 직장, 민방위교육 면제 신청 대신 가능
입력 2015-01-1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