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우리 검찰이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시키도록 당국에 요청한 것과 관련, 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대체로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면서도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신씨를 기소유예하면서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 신씨는 10일 낮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미국 국무부 "'종북콘서트' 신은미 적용 국가보안법...표현의 자유 제한"
입력 2015-01-10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