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끝날 계획이었던 세월호 참사 부상자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특별법 시행 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방 첩약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로 세월호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와 관련해 신체·심리·정신적 치료비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원할 방침이었다. 이후엔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선 치료비 지원이 끊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사비를 털어 매달 수십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내며 치료받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일, 참사 265일만에야 여야 합의를 이뤘다. 12일 본회의 처리를 거칠 예정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전까지 이어진다
입력 2015-01-1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