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임되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수석 중에서는 첫 해임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선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해임사례가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윤 전 장관이 여수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정홍원 총리의 해임 건의를 수용, 직권면직 절차를 거쳐 윤 전 장관을 해임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수석의 항명 사태가 정윤회 문건 파문에 이어 부하직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으로 번지는 등 연쇄파장을 일으키며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쇄신론을 재차 점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한 해임되면 박근혜정부 청와대 수석 중 첫 사례...장관급에선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입력 2015-01-09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