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2일 국회 본회의 무사 통과할까...법사위 통과 선결과제

입력 2015-01-09 21:01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명에 이르러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추가로 남은 절차인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등 3단계 절차를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합의를 이뤄 낸 만큼 정무위 통과는 손쉬울 전망이다.

그러나 법사위부터가 문제다.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법사위로 회부된 김영란법에 대해 숙려기간을 둘 것이냐는 논쟁이 1차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간의 숙려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12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만약 바로 본회의로 회부되더라도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 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모두 환영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반란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