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6개월 지난 링거를 환자에 주사 ‘헉’

입력 2015-01-09 18:3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C병원이 20대 여성 환자에게 6개월이나 지난 링거를 주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관할 부천 오정구보건소에 따르면 여성 환자 이모(29)씨가 두통 증상이 있어 지난 7일 오후 5시쯤 이 병원에 입원해 각종 검사, MRI촬영, 링거 주사 등의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이 환자는 링거를 맞던 중 우연히 링거 라벨에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3일’로 돼 있는 것을 발견, 병원 측에 항의했다.

이 여성 환자는 당시 30%가량의 링거를 맞았고 이후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한 증상을 보여 한동안 불편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닌 6개월이 지난 링거를 놓을 수 있느냐”며 “자칫 전량을 맞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병원 측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를 비판했다.

오정구보건소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 병원 측으로부터 6개월 지난 링거 주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