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한국일보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한국일보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채무를 모두 갚는 대로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9일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일보가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9.1%가 찬성한 데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국일보가 인수합병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오는 10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기존 채무를 100% 변제토록 하고 있다. 장재구 전 회장 등이 보유했던 기존 주식은 모두 폐기된다. 법원은 채무를 갚는 대로 한국일보의 회생절차 계획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측은 “회생계획안이 무사히 인가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2012년 7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기업회생 및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동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11월 인수합병을 체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한국일보 회생계획안 인가… 기존 채무 갚는대로 회생절차 졸업
입력 2015-01-0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