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작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홍가혜씨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강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자중을 당부했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탄원 등으로 같은 해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아왔다. 인터넷에서는 홍가혜씨가 비록 소속을 속이고 배 안에 생존자가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방송에서 한 잘못은 있지만 일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데다 정의감에 한 발언이라는 옹호론이 일기도 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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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16:13 수정 2015-01-09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