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전 전남 장성군수가 군민에게 욕설을 하고도 잡아뗐다가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현직 군수신분이던 지난해 1월 27일 퇴비공장 건립을 두고 장성읍 안평리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징을 치던 특정인을 향해 “이 XX, 어떤 XX야”라고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는 욕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모 대학 소리공학연구소 성문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체만으로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김 전 군수는 욕설을 했다고 보도한 기자 3명까지 무고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자신의 성문 분석 비용을 군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주민과의 대화 중에 욕설 뱉은 김양수 전 전남 장성군수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1-09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