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 과하다” 압력전화한 변호사 징계해라

입력 2015-01-09 15:33 수정 2015-01-09 16:12

참여연대는 9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총장 출신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S변호사와 K변호사 등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지난달 말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등에 전화를 걸어 “구속은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방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윤리장전 38조나 지방변호사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28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