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사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문 의원이 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자신의 SNS에 ‘문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문제의 글을 올렸으며 이를 알고 추후에 삭제했다”며 “그 뒤 표현 등을 바꿔 다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검찰에서 “‘세모그룹 회생절차는 참여정부 때 있었고 국정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도 세모그룹 부채 탕감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단식에 동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하 의원과 함께 글을 대신 올렸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검찰 ‘문재인 명예훼손’ 논란글 SNS에 올린 하태경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1-09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