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의 '더 큰 것'...무엇이 담겼나?

입력 2015-01-09 12:40

새누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과 별도로 추가입법을 공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기자들에게 “오는 12~13일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 더 센 것, 이(김영란법)와 상응하는 패키지든 뭘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 탓에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돼온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비서관급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확대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법관 등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