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이 얕은 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된 남성에게 호텔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호텔 측에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A(30)씨와 그 가족이 서울의 한 특급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텔은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오후 4시쯤 호텔 수영장에서 여자친구와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물에 다이빙을 했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경추와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이었다. 당시 수영장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 수심 1.2m를 알리는 표시는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한다’는 경고 표지는 없었다.
재판부는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호텔 측은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로서도 한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얕아 다이빙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했을 만 하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수심 1.2m 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법원 “호텔 책임 20%”
입력 2015-01-09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