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법 처리 물건너가...국공립대 초비상

입력 2015-01-09 11:08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른바 기성회비법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환소송의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 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 기성회비법 처리를 목표로 최소한 이날까지 법안소위 통과를 추진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공무직법을 함께 요구하자며 연계 입장을 시사해 논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교문위 관계자는 “기성회비법 처리가 지연되면 국공립대 입장에선 당장 다음 학기 학비 징수에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