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처벌 어떻게 되나? 비행기 안은 소속국 영토, 국내법 적용 가능

입력 2015-01-09 10:28
국민일보DB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사진)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오후4시49분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에 탑승했다. 바비킴은 비행기가 출발한 뒤 5시간쯤 후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 여성 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행기는 7일 오전 10시13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항공사 측 신고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샌프란시스코 공항경찰, 세관이 출동해 바비킴을 조사했다.

미국 경찰은 한국 승무원 2명과 바비킴 옆에 앉았던 승객 2명도 조사했다.

바비킴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과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바비킴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 조치도 가능하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