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특별감찰관 적용 범위 확대 사실이 아니다”

입력 2015-01-09 09:49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깨끗한 공직 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공직자 이해 충돌 관련 조항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엔 빠지게 됐지만, 정무위가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원만히 처리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이 후속입법으로 특별감찰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확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