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간부 직원이 브로커를 동원해 60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9일 신협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한 신협의 간부 A씨 등 2명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115명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로 부당하게 6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신협 대구경북본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대출 명의자 115명을 모집했고,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건당 300만~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브로커도 1인당 소개비로 30만원 정도를 받았다.
신협 대구경북본부는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브로커 동원 60억 부당 대출받은 신협 간부 적발
입력 2015-01-09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