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무장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려” 거짓 진술

입력 2015-01-09 08:4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행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업무미숙’으로 자신에게 질책을 들은 박창진 사무장이 기장과 협의해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고 한겨레신문이 9일 보도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기내에서의 폭언·폭행 등을 묻는 국토부 조사관의 질문에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언성은 높였지만 고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물건을 집어던진 기억은 없다”, “욕설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등의 답변을 했다.

일부 사실관계는 적당히 인정하면서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전에 준비된 듯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이 가능했던 것은 조사받기 나흘 전인 지난달 8일 사무장에 대한 국토부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객실본부 여모(57·구속기소) 상무가 상세히 파악해 보고했기 때문이다.

여 상무는 이날 저녁 8시쯤 조 전 부사장과 11분 넘게 통화하며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앞둔 조 전 부사장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책하자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상은폐 각본을 만들었다.

그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조사관인 김모(53·구속기소)씨한테서 들은 조사 내용과 국토부 조사 계획을 조 전 부사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 전 부사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조사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 상무의 부탁을 받고 “조 전 부사장의 폭언은 없었다. 기장에게 보고하고 하기시킨 걸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상부에서 의심을 할 경우 조 전 부사장과 승객에 대한 조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이후에는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계획을 전달했다.

조 전 부사장 등의 첫 공판은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은 기존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2명에 더해 2009년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판사 출신 유승남 변호사 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