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 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8일 조씨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을 구속했다.
오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순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모(52)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으며,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2007~2012년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에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조희팔 세력 비호 수억원 받은 혐의 검찰 수사관 구속
입력 2015-01-08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