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 화재사고의 피해자 가족들이 펜션 소유주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 지부는 8일 담양 H펜션 화재사고 사망자 5명의 가족과 부상자 1명을 대리해 펜션 소유주 부부, 전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유족 11명, 부상자 1명으로 청구액은 모두 18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민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펜션 소유주 부부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관계 당국은 불법으로 설치된 바비큐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 이어 발생한 펜션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자와 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이러한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0분쯤 담양군 대덕면 H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전남 모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전직 기초의원인 소유주는 구속 기소, 아내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전·현직 공무원 8명도 입건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담양 펜션 화재 사망자 유족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입력 2015-01-0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