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8일 김영란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 “공직자의 금품수수관련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청탁을 막기 위한 것이라 공개적으로 다수 앞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대로 소속 기관장에게 반납하면 면책해주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금품 받았어도 소속 기관에 반납하면 면책”
입력 2015-01-08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