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과제로 남아 있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특히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기는 등 쟁점이 수두룩한 데다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고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한 뒤 당일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려면 여야 지도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본회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위헌 소지 있다”...본회의 통과까진 남은 과제 많다
입력 2015-01-08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