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하나인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거론돼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정청탁을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감경, 편파적인 수사나 조사, 비공개 법령정보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으로 정했으며,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역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이 규정한 15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은?
입력 2015-01-08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