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인미디어에도 적용되나

입력 2015-01-08 20:39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다뤄지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공무원 등에다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모두 합할 경우 약 186만명에 이른다.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가 포함된다. 사립학교에선 유치원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빠졌다.

이들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언론사의 경우 1인 미디어나 인터넷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여서 향후 이들까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