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명 김영란법 적용받는다

입력 2015-01-08 20:37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현재로선 1786만명, 법이 추가 제정될 경우 최대 2000만명에 적용된다.

통계청이 추계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5042만명의 약 40%에 해당한다. 즉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국회·법원·행정부 등 3부(府)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하게 됐다. 공무원 등에다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모두 합할 경우 약 186만명에 이른다.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가 포함된다. 사립학교에선 유치원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빠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