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인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공무원 언론인 186만명 '벌벌' 뜬다...김영란법 통과
입력 2015-01-08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