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정무위 법안소위 문턱 드디어 넘는다...사립학교 및 언론사 종사자 포함

입력 2015-01-08 18:28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곧 통과할 예정이다.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배제하고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이날 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된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