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물인간 도둑 사망 사건 ‘상해치사죄’로 변경

입력 2015-01-08 17:14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도둑이 치료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검찰이 20대 집주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집주인 최모(21)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장 변경 이유는 지난 3월 집주인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도둑 김모(55)씨가 치료 10개월만인 지난달 25일 숨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죄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를 해당 재판부에 신청하면서 죄명 등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사건 재판부도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로 이송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15분쯤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 김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