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객관성 높인다

입력 2015-01-08 16:47

경기도는 8일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토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토지행정 방향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정보공개를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토지 소유주들이 쉽게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개별 신청할 경우에만 토지특성조사표를 제공해왔다. 오는 5월 종료예정이었다가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던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 개정 조례는 6억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9억원 미만은 0.5%로 낮추고,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6억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이르면 2월 중순 도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됐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모든 불편사항과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인터넷과 SNS 상에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정보 업무는 도민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정책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분야”라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고객감동의 토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