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공동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며 “수사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가 공갈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 사건 청탁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3·여)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았다.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은연중에 알리면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다른 이모씨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씨는 이씨 측에 “내가 법원 쪽도 알고 검찰 쪽도 연결이 된다”며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채동욱 내연녀 임모씨, 사건 청탁 명목 돈받은 혐의 집유 선고
입력 2015-01-0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