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 직구(직접구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단법인 형태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앞으로 3년간 적용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정위는 해외 구매 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공정위로부터 처벌 대신 동의의결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과징금 대신 공익기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상업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리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과징금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해외직구 불량 사이트 공개-차량 늑장리콜시 벌금
입력 2015-01-08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