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중학교 전직 교사 방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방씨는 2011년 9월20일부터 10월5일까지 자신이 교사로 재직 중이던 전남 완도의 한 섬 지역 중학교에서 이 학교 여학생(14)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씨를 만난 날짜, 상황, 돈을 받은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씨가 수천만원에 합의를 시도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인정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으로 자해까지 시도했는데 방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교사가 강제추행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여학생 성추행 전직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5-01-08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