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합의된 부분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이라는 원칙이 전부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연좌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 이번에도 국회 통과 물건너갔다
입력 2015-01-0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