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 자진신고 받는다… 생년월일 다르게 쓴 중국동포가 주요 대상

입력 2015-01-08 13:27
국민일보DB

정부가 중국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로부터 위명 여권 사용 전력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주 선양총영사관 등 해외 공관이 이달 19일부터 여권 정보 불일치자 자진 신고처를 운영한다.

실제와 다른 인적 정보로 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전력이 있는 동포가 자진 신고하면 신고 때로부터 6개월간 입국을 규제하고 나서 이후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다만 불법체류 등 법규 위반으로 이미 입국 규제 대상이 된 사람은 기존의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야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위명 여권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여권으로 위·변조 여권과는 다르다. 특히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만연해 이번 자진 신고 대상도 대부분 중국동포가 될 것으로 출입국 당국은 보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